○ 민원 요지
 - 업무정지상태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업무 진행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정비법 제106조제3항에는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항에서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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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업무정지상태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업무 진행 가능 여부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576
(
2023. 12.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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