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8.12.24 대법원판결

요지 :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2006다73096비실명.pdf

내용 2006다73096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