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당해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12/12 조회 739
첨부파일 [1] 2008구합30588.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8. 12. 3. 선고 2008구합30588 판결 [분양거부처분취소]

1.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생략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주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소 변경의 미신고 책임을 물어 분양권 미부여라는 불이익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권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유의하여 조합원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한 차례 발송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음에도 피고가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동장 등에게 원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요청하여 원고의 주소를 파악하고자 시도하거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그곳의 이해관계인을 통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분양신청안내문을 통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부상 주소에서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일자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인 2007. 1. 10.이고,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피고가 위 등기부상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소변경사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정관 10조 제3항에 터잡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