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12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알리고자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

서 울 특 별 시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2. 처분사전통지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한미도시정비

(대표 김한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4-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49, 5층 매트릭스빌딩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업무정지 2)

2023.12.20.() 10:00

주거정비과 13층 청문실

변호사

김권규

도시정비법106조제1항제2,동법 시행령84[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