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12호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알리고자, 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2. 처분사전통지사항
업 체 명 (대표) | 업종 및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내용 | 청문실시 | 처분근거 | |
일시 및 장소 | 주재자 | ||||||
㈜한미도시정비 (대표 김한중)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4-01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4길9, 5층 매트릭스빌딩 | 등록기준 미달 | 등록취소 (업무정지 2회) | 2023.12.20.(수) 10:00 주거정비과 13층 청문실 | 변호사 김권규 | 「도시정비법」제106조제1항제2호,「동법 시행령」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