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내 폐도가 불가능한 8m 이상의 국지도로가 있어 단지가 분리
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각 단지별로 처리되는지?
    (질의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20인 이상)되던 재개발사업 구역이 구역계 확대로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수반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20인 이상이므로 조합방식으로 
변경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3)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 제안 시, 기존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한 고도제한 
및 일조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안 제안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질의1) 정비구역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의 계획적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하나로 처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계획 및 자료를 구비하시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방식 등 관련)
    (질의2)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2.8.) 부칙 제7조에서 제25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을 위해서는 도시
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
을 말함)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 등 관련규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입안 제안은 가능할 것이나, 
반영여부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입안 여부를 결정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40
(
2023. 12.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