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949호, 2010.3.2.]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30㎡ 이상 소유자이고, 세대합가에 의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949호, 2010.3.2.] 제2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전원이 주택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고시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분양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및 무주택 여부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2/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58
(
2023. 12. 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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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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