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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현행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
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됨.
이에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조례 제77조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