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상담번호 011267
신 청 일 2008-11-13
제 목 조합설립 동의서상 신축비용 개산액의 효력에 관한 질의


1.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추진위원회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지의 토지 등 소유주로부터 징구받는 조합설립동의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란에 명기된 금액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명기된 내역은 개략적인 금액에 불과하며, 타 재건축사업지의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사업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액에 여유를 충분히 두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징구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동의서상에 명기된 금액으로 조합집행부에 사업비용을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명기된 금액이 조합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동의서상 명기된 바와 같이 금액적으로 여유를 둔 개산액 때문에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2)동의서상에 명기된 개산액 범위내일 경우 도정법 제24조의 총회결의를 받지 않고 타 업체와 계약체결 및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예:설계, 도급공사, 정비용역 등)


나.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란 하단에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은 조합 설립총회시 확정된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양식에 없는 문구가 삽입되고 있는 바

1)상기와 같은 문항 삽입의 효력 및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부?

2)설계의 규모 및 개략적인 금액을 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로 확정하여야 됨에 따라 만약 동의서상의 내용과 총회의 결의된 내용이 다를 경우 총회 결의에 따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

3)표준운영규정에서 정한 별지3서식에 상기와 같은 문항의 삽입 가능 여부


3. 귀 청의 지도에 따라 무익한 토지 등 소유주간의 논쟁을 종료하고 적법하면서 원만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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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011267
답 변 일 2008-11-17
제 목 답 변


질의하신 사업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하는 시행계획은 대략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 의결로 정비사업비,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상의 개산액이 예상 사업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은 추후 정하여지게 되므로 피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동의서의 개산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비용집행은 반드시 총회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된 문구는 당연한 사항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문구가 있건 없건 동의서 상의 내용이 아니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