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최초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판결문 중>

피고는 2019. 10.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재분양 신청 업무를 진행하는 대신 평형변경(분양희망의견 변경)을 희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평형변경(분양희망의견 변경) 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분양신청내용을 토대로 신축 공동주택을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신청 절차는 분양희망의견(평형) 변경절차에 불과하여 새로운 분양신청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은 1차 신청 절차의 종료일인 2018. 4. 23.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