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민원내용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의내용 중 다항의 3)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 김기철
연락처 1599-0001
접수일 2008.12.29
접수번호 2AA-0812-070634
처리일 2008.12.30
답변내용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의2호의 조합설립동의서 다목 3)은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기재한 것으로 구체적인 추산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조합 또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