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별첨화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주택의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었음.

이에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또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함(안 제64조제3, 78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현행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함(안 제78조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