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첨부화일 참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 부과기준 등이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 집값 상승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5).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함(안 제12).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