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질의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의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시공자를 선정및계약하지 못한 경우에는 (1) 주택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21일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1일이내에 통지하여야 적법한 것인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김기철)
접수일 : 2008.12.15 16:35:31
처리일 : 2008.12.21 18:19:49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21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무관합니다.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보람찬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