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관리지역->정비구역이 된 지역에서, 존치관리지역이었던 기간 중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에 위배된 것인지 판단)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된 날로 간주된다.

최초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 당시에는 정비구역이었으나 이후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 다시 정비구역이 된 경우, 존치지역 역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정비구역이었던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일이다.


<동일한 내용의 법제처 해석>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