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8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층수는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축물의 층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등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내용(도서)등을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28
고현정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18169
(
2023. 11.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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