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8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물의 층수는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는
것은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축물의 층수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내용(도서)등을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