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단계에서는 분담금 추산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금액 산출의 정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액수를 산출해서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는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
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여야 함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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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11/2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4184
(
2023. 11. 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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