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대지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종전자산 평가액, 권리가액 및 청산 추산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