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및 공공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서울시에서만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 신통기획이나 역세권재개발사업이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과거에는 일반 
재개발·재건축만 있었던 것인지?
  ○ 답변 내용
    -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니며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주민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
고, 일정비율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토
대로 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21년 개정 도입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신통기획은 서울시에서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해 왔
으나, 최근 도시정비법 제1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신통기획의 일부 내용(가이드
라인 제시)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제시”로 법제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역세권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역세권 기준에 부합한 지역은 (복합)고밀개
발 등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자
치단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하셔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 관련)
    - 신통기획 및 역세권재개발사업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으
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 주
택공급 확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신통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
이 적용·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22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83
(
2023. 11.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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