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정비구역계를 변경(확대)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2/3 이상)는 현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등소유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
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는 현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를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구역계 변경(확대) 여부는 입안권자이자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구역계 변경(확대)의 타당성, 도시계획적 필요 여부, 확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향(의사)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검토내용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변경(확대) 여부가 결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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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구역계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22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84
(
2023. 11. 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