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판결문 중>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만약 선행 임시총회가 적법·유효하게 진행되었다면, 채무자 조합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조합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K 등은 정당한 소집권한도 없이 자신들을 발의자 대표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K 등은 도시정비법 및 채무자 조합의 정관상 조합장이나 조합장 직무대리인 또는 임원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지위를 전제로 하여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②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정하여 총회의 소집권자를 조합장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선행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이 모두 해임된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총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는 2023. 6. 3. 가결되어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상의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결국 채무자 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채무자의 정관 제71조, 민법 제63조, 제7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의 선임을 청구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상대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발의한 조합원들이나 그 발의 대표자는 임시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이에 대하여 채무자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대상인 조합장, 감사가 모두 공석인 경우에는 채무자 조합 정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청구의 발의자 대표가 곧바로 남구청장(현재 미추홀구청장이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의 문언 및 취지, 상위 법령과의 해석 등에 비추어 위 정관 규정은 조합장 등 총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에 행정관청의 승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채무자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의 문언적 해석 및 민법 6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그 소집절차상 명백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내용, 그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나 이에 기초한 채무자 조합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공고가 이미 있었고 그 개최가 임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