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이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그리고 피고의 정관 등에는 2주택 분양시 그 분양가 산정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2주택 분양가의 내용과 일반분양가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 소유자들 사이에 일부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이 사건 제2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당연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조합원에게 2주택을 분양한다고 하여 2주택 모두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2주택의 분양가격 등 그 구체적 분양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상당한 계획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