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요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1조의 대의원회 의결사항
 
○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은 「도시정비법」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
위원회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제15조에는 추진위원회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자 
중에서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해당 정비사업의 *************** 추진위원회 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
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13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257
(
2023. 11.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