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판결문 중>

원고는 F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한 대의원이 될 수도 없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F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F이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1, 2항에 따라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대의원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