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다음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토지보상액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