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65조 제2항에 따라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에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일부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조합이 장차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조합에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