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판결문 중>

각 의사록에는 각 안건에 대해 누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그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사의 경과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의사록 기재에 의하면 직접 참석한 자와 서면으로 결의를 한 자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서면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사록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록에는 최소한 개최 일시, 장소, 참석한 자의 성명,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