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발의안. 시공자선정시 조합원 과반수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의회 (smc.seoul.kr)


제안요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