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3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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