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253052023-11-09한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제21대 (2020~2024) 제41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