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원 요지
-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서(일반분양대상자)에 임시 사용승인일의
경우에만 잔금 10%를 유예하고,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 시에는 잔금 유예
없이 나머지 입주금 전체를 납부하고 입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때, 해당 내
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답변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금 중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당첨자에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1호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
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법 제49조제1
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
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당사자간 공급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입주자 모집공고문, 동
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
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관할
구청장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