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문의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
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
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
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 ~ 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
로 취득한 토지 등은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
료되나,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현황, 토지의 소유형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
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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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정비사업 토지 공유 취득 관련)
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08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074
(
2023. 11. 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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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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