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 시공자와 확정지분제 계약시, 현금청산자 증가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이다.


<판결문 중>

이 사건 공사계약은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지분(면적)을 고정함으로써 나머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은 모두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3) 제52조(특약사항) 제2호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세대별 옵션 등의 선택에 따른 추가부담비, 각자의 이주비 등 대출금, 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조합 및 그 조합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체의 사업비, 공사비 등의 여하한 명목의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관련 비용은 조합원에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


원고가 해제 사유로 주장하는 현금청산 세대의 증가 및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은 모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거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업무에 포함되어 피고 조합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