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5140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


- 조합설립인가시에는 각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1명이 소유하였고, 다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판결문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당초의 소유자들이 각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 항소중.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95 (선고 2023.12.6)


같은 내용의 판결 (별첨)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구합5689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참조. 대법원 판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