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참조).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결과 각 평형별 분양신청자 수가 조합원 공급대상인 평형별 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이미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그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종전과 달리 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제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람의견서 양식에서도 평형변경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므로, 2차 공람절차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2차 공람절차에 이르러 한 2주택 분양신청에 대하여 일반분양절차 등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분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관련 법령이 정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