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등 제1 ~ 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제곱미터 이상인 자 등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 ~ 제5호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 같은 조례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등 제1호 ~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
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의 자격 여부 등)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38
(
2023. 11. 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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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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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