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1020900055)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6조제2항
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
다고 하며,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
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환 다세대 주택의 분양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 
현황 및 소유 형태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등)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35
(
2023. 11. 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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