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법제처

해석기관 -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 연도미상

안 건 명 재건축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질의

1.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을 경우 우편 송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직장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지구 밖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지 여부

○ 2003.12.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지 여부
2. 회답
○ 조합원 가입에 필요한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을 경우 우편송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편송부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직장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지구 밖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03.12.3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나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동의하는 경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법률 제7056호, 20032.12.31공포)에 의한 조합원으로는 가입할 수 있으나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