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조합 설립 변경 인가시 의결 사항 관련 문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등 1 ~ 9호의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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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내용 질의)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0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13
(
2023. 11. 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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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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