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돼있는지 여부
  - (질의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 경우 적법한 행위인지?
○ 회신내용
  - (질의1) 문의하신 업체는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된 자가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9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3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435
(
2023. 10. 3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