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요지
1.「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 등 개선」의 <건축규제 완화 기준 요약> 
관련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 기준과 본 기준 중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여 추진 가능”
하다고 되어있는바, 
2.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이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하더라도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ㅇ 검토의견 
1. 모아타운 지정과 관련한 심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제43조의2에 근거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심의이며,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은 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때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심의
등의 생략 가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건축법 시행령」제5조
의5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2항의 심의의 생략가능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되,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에 연락주시면 설명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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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모아타운 건축규제 완화)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10/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3038
(
2023. 10. 3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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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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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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