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지원과-15493(2023.08.31.)호 및 국토교통부-5579(2023.8.30.)호와 관련입니다.
3.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이 수반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적용기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 중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해석 대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구조 심의 등의 적합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검토(자문)한 결과,
4.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직증축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주택법령」등에 따른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이 누락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행위 등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에 해당함.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권병규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
과장
10/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366
(
2023. 10.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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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