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 공동주택지원과-15493(2023.08.31.)호 및 국토교통부-5579(2023.8.30.)호와 관련입니다.
3.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이 수반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적용기준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 중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해석 대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구조 심의 등의 적합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검토(자문)한 결과,
4.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법」 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수직증축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주택법령」등에 따른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이 누락되지 않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행위 등은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에 해당함. 끝.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