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07호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공고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