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카합10073 결정 [지위보전가처분]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3가합11513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①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 변경으로서 조합의 인가사항 변경을 수반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채권자들을 제명한 절차적 하자와 ②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자들을 제명한 실체적 하자가 각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고, 채권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는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제명 결의에 관하여 별도의 의결 정족수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채무자의 정관도 제22조 제1항에서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결의에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채무자가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에 명시한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사유는 채권자들이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채무자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였으며, 조합 및 관할관청 등에 대한 상습적으로 이의제기 등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 초래하여 채무자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은 제명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채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