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주택 건설 외에도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포함하는지?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92
(
2023. 10. 1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