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주택 건설 외에도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포함하는지?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시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2.인력확보기준 가목의4)에 명시된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의미는 그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