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관련입니다.
2.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향후 질의 요청 시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에 따라 대립되는 
의견(이론)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지?
   (질의2)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 공사비 검증 
대상,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비 검증 결과 반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을 규정한 
입법 취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및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인 점, 공사비 검증 결과 
대한 조합·시공자 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계약 체결 
시 검증 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78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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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공사비 검증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처
계획인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사비가 정비사업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최초 계약 이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점*****, 공사비 검증 전에 조합·시공자 간 어느정도 
합의된 계약금액이 있는 점, 공사비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
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76
(
2023. 10. 2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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