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구역 내 토지 상속시 소유권 취득은 상속개시일인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인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
획 수립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
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민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
빙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유권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유권해석자료 1부.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0/1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78
(
2023. 10. 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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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